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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세종시, 28일까지 여민전 부정유통 일제단속

세종시가 지역화폐 '여민전'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일제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진행하거나, 등록 제한 업종에서 사용하는

행위, 그리고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사용을 유도하는 행위 등입니다.



세종시는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가맹점 자료와

주민신고 접수센터에서 확보한 정보 등을

토대로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며, 부정유통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를 비롯해 최대

2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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