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과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폭행 합의금을 갈취한 혐의로
두 개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27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1년 10개월 동안 충남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현장 5곳에서 비노조원 건설기계를
사용하면 공사를 중지시키겠다고 협박하고
경쟁 노조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건설사 책임을 주장하며 건설사로부터
합의금 3천만 원을 받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사 기일을 맞추지 못하면
하도급 건설사가 지체 보상금을
물어야 하는 점을 악용해 왔다며
노조 측의 조직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