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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제자 상습 성폭력 등 혐의 전 태권도협 이사 징역 8년 선고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어린 제자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前 대한태권도협회 이사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00년대 초부터

세종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제자 10여 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거나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A 씨의 범행은 지난 2018년, 성인이 된

피해자들의 미투 고발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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