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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대전시, 5월 한 달 동안 불법 이륜차 일제 단속

대전시가 다음 달(5) 한 달 동안

대전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불법 이륜차를 일제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에선

배달 이륜차 소음기 등의 불법개조,

번호판 미부착과 고의 가림, 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불법 개조와 번호판 고의 가림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법적 조치와 함께 행정

처분도 내릴 방침입니다.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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