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 통과
세종시의 재정 특례를
오는 2026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시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제정되면 세입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이 앞으로 3년 동안
약 2천5백억 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아산 경찰병원 분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도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 처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