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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매 맞는 구급대원..구속률 단 3%/투데이

◀앵커▶

시민의 안전을 위해 화재, 구급 현장에

가장 먼저 가는 사람, 바로 119 대원들이죠.



이런 대원들에게 폭행을 휘두르는 사건이

전국적으로 매년 200건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구속률은 3%에 불과합니다.



박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천안의 한 응급실 앞.



술 취한 남성이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함께 삿대질을 하며

위협적인 몸짓을 반복하더니,



급기야 가방을 대원의 얼굴로

있는 힘껏 집어던집니다.




피해 구급대원

"(다친 귀를) 16 바늘 정도 봉합을 했고요,

그 이후로 한 달 정도는 힘들어서 천안시에서 지원해 주는 심리상담도 받고 소방에서도

지원해 주는 심리상담이 있어서 그거 받고.

지금도 예약이 돼 있는 상태고.."



119 구급대원이 구급 현장에서 폭행

당하는 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5년간 전국의 구급대원이 당한

폭행 피해는 천 건이 넘고 이 가운데

90% 정도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당했습니다.


구급대원을 때려도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을 주장하면 감형이 되다 보니

실제로 구급대원 폭행 사고 천여 건

가운데 구속으로 이어진 경우는 31건,

3%에 불과합니다.


올해 개정 시행된 소방 기본법은

가해자가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해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범죄에는

감경 사유가 되지 않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법 시행 후 6개월 간 접수된 구급대원

폭행피해의 87%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졌고, 구속은 역시 6건에 그쳤습니다.


대원들은 이송 환자가 아무리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보여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염귀희/대전 동부소방서

"방어하기 위해서 그분을 잡는다든지

밀쳐낸다든지 하면서 생기는 사고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거꾸로 저희한테

'과잉 대응이다, 너도 폭력을 하지 않았냐..'"



소방청은 구급차의 안전장치를

확대 보급하고 전문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하겠다고 했지만,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욕설도

소방활동 방해로 처벌하고

경찰이 공동 대응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한

개정안은 2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MBC뉴스 박선진입니다.



(영상취재: 김 훈

그래픽: 조대희

영상제공: 충남소방본부)

박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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