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민의 안전을 위해 화재, 구급 현장에
가장 먼저 가는 사람, 바로 119 대원들이죠.
이런 대원들에게 폭행을 휘두르는 사건이
전국적으로 매년 200건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구속률은 3%에 불과합니다.
박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천안의 한 응급실 앞.
술 취한 남성이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함께 삿대질을 하며
위협적인 몸짓을 반복하더니,
급기야 가방을 대원의 얼굴로
있는 힘껏 집어던집니다.
피해 구급대원
"(다친 귀를) 16 바늘 정도 봉합을 했고요,
그 이후로 한 달 정도는 힘들어서 천안시에서 지원해 주는 심리상담도 받고 소방에서도
지원해 주는 심리상담이 있어서 그거 받고.
지금도 예약이 돼 있는 상태고.."
119 구급대원이 구급 현장에서 폭행
당하는 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5년간 전국의 구급대원이 당한
폭행 피해는 천 건이 넘고 이 가운데
90% 정도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당했습니다.
구급대원을 때려도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을 주장하면 감형이 되다 보니
실제로 구급대원 폭행 사고 천여 건
가운데 구속으로 이어진 경우는 31건,
3%에 불과합니다.
올해 개정 시행된 소방 기본법은
가해자가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해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범죄에는
감경 사유가 되지 않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법 시행 후 6개월 간 접수된 구급대원
폭행피해의 87%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졌고, 구속은 역시 6건에 그쳤습니다.
대원들은 이송 환자가 아무리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보여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염귀희/대전 동부소방서
"방어하기 위해서 그분을 잡는다든지
밀쳐낸다든지 하면서 생기는 사고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거꾸로 저희한테
'과잉 대응이다, 너도 폭력을 하지 않았냐..'"
소방청은 구급차의 안전장치를
확대 보급하고 전문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하겠다고 했지만,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욕설도
소방활동 방해로 처벌하고
경찰이 공동 대응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한
개정안은 2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MBC뉴스 박선진입니다.
(영상취재: 김 훈
그래픽: 조대희
영상제공: 충남소방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