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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반려가구 3백만 시대..'펫 택시'도 등장/데스크

◀앵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이들을 겨냥한 틈새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태울 수 있는

이른바 펫 택시도 마찬가지인데,

기존 택시와의 영업권역 구분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형견과 함께 집을 나선 김유진 씨가

승용차에 오릅니다.



동물들이 배변 실수를 해도 쉽게

닦을 수 있는 방수 시트와

이동 내내 가방에 가둬두지 않아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연결 끈까지.



반려동물과 마음 놓고 탈 수 있는

일명 '펫 택시'입니다.


김유진/펫 택시 이용 고객

"제가 키우는 강아지가 크기도 커서 가방이나 캐리어에 넣더라도 제가 들고 이동을 할 수가 없어서 저는 펫 택시가 유일한 이동수단이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면서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장거리 외출은

고민거리입니다.



이런 틈새를 겨냥해 등장한 것이

바로 펫 택시, 대형견이나 배변,

소음 문제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반려인들에겐 안성맞춤입니다.




송혜숙/대전 덕암동

"(대중교통은) 사람들이 많이 싫어할 것 같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 상관없는데 택시나

그런 데 태웠다가 사고가 나면 개 때문에

재수 없다는 소리도 하시고 그러니까.."



하지만 아직은 걸음마 수준입니다.

대전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1/3에 가까운 18만여 가구에

달하지만, 대전에서 영업허가를 받고

운행 중인 펫 택시는 14대뿐입니다.//



대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비슷한 영업을

시작했지만 서울, 수도권에 한정된

시범 운영 단계입니다.



공급이 제한적인 건데, 대전의 펫 택시

이용 요금은 기본요금 8천 원에,

km 당 천 원씩, 여기에 외곽으로 나가면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




김유진/펫 택시 이용 고객

"더 많이 활성화가 되면 그래도 가격적인 면에서 조금 저렴해지지 않을까 해서 저는 더 많아 펫 택시가 더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어요."



4년 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펫 택시는 자치구의 허가만 받으면

누구나 운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교육도 1년에 한 번, 온라인으로

3시간만 받으면 되는데 영업권역에 대한

기준이 없어 펫 택시 운행이 늘 경우

일반 택시와의 갈등도 우려되는 상황.



반려동물 가구 3백만 시대에 걸맞은

기준과 제도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영상취재: 김 훈, 그래픽: 조대희)

박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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