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으로 지난 7월부터 염해
간척농지에 태양광시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서산지역 농지의 공익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높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서산시의회 장갑순 의원은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산 간척지에 관련 법
개정으로 태양광 시설이 설치되면
자연경관과 생태계 보전 등을 맡고 있는
농지의 공익적 가치가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태양광
시설 설치 건수는 267곳에 달하고 특히
677곳이 전기사업 면허를 얻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