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수변상가 허용용도 완화
세종시가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입지와
금강 수변상가의 허용용도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을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중심상업지역인 어진동과
나성동 일대에는 주거용지 100m, 학교용지 200m 이상 이격 기준을 적용하게 돼 5개 블록
14필지에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공실률이 높아 상권 성장이 필요한
금강 수변상가에 의원과 학원, 당구장, 헬스장 등 소규모 체육시설도 들어설 수 있도록
입점 규제를 완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