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세종시, 연서면 2.78㎢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세종시가 지정 만료를 앞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인
와촌리 등 연서면 일원 2.7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합니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18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운영 중이며
재지정에 따라 앞으로 2년 동안
용도별 일정 면적을 초과할 경우
허가를 받아 취득해야 하고,
외지인의 투기적 매입은 취득이 차단됩니다.

또, 토지를 사들였더라도 2년 동안
허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대 1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김태욱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