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전지법 민사28단독 김용찬 부장판사는
어제(투데이 그제) 강제노역 피해자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 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지난 10일 대법원이 자산 압류 조치가
정당하다며 미쓰비시중공업 측의 재항고를
기각한 데 따른 후속 절차로, 강제노역
피해와 관련해 국내에서 법원이 일본 기업
자산 매각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