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신서천화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누락된 세금 수십억 원을 추징하는 문제를
두고, 한국중부발전과 행정 소송을 벌인 끝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도는 지난 2019년 8월, 한국중부발전
2개 본부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과세 누락 등으로 세금 26억여 원을
추징했는데, 이에 반발한 회사 측이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조세심판원과
법원이 잇따라 충남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충남도는 석탄 하역기와 굴뚝 등의
발전소 시설이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라며,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자체에서 관련한 지방세를 추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