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무더기 위증 자수..결국 재심/투데이

◀앵커▶

대전의 한 IT업체가 유통점주 10여 명을 상대로

저지른 수십억 대 사기 사건, 지난해

대전MBC가 보도해 드렸는데요.



해당 업체 대표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무더기로 자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위증죄로 처벌받고, 해당 대표는

대표는 재심을 받게 됐는데 이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스마트기기를 생산하는 대전의 한 IT 업체.



이 업체 前 대표이사 A 씨는

기술력을 부풀리고, 출시 예정이 없는 제품을

곧 출시할 것처럼 속여 유통점주 15명에게

18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8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선고 직후 피해자 8명이

재판 당시 한 업체 관계자의 지시로

거짓 증언을 했다며 검찰에 자수해 각각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여러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었다는

법적 판단이 나온 만큼 재심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A 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승섭 기자]
"이렇게 형사재판에서 증인 여러 명이

한꺼번에 진술을 뒤집어 재심까지 이르게 된 건 법조계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증인들이 진술을 번복한 과정도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증인이 피고인 측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고 진술을 뒤집은 것으로 보여지는

녹취가 재심 재판부 등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사이의 통화 내용(지난 3월)] 
"우리 현금으로 벌금 받은 거 있잖아요. 000 사장한테 5백만 원씩 받았잖아요. / 응. 응. / 그거 벌금 냈어요? / 그건 냈지."



업체 측은 이에 대해 벌금 대납을 조건으로

모종의 의혹을 도모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재심이 시작된

만큼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의 재심 첫 재판은 다음 달 8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이승섭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