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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혁신도시' 균특법 국회 본회의 '통과'/데스크

◀앵커▶ 
지역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드디어 마련됐습니다.



국회 본회의 파행까지 겪으며

막판까지 정말 피 말리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어젯밤(6) 늦게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 표 차이로

국가균항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었습니다.



국회 본회의가 파행하면서

마음을 졸였는데 다행히 본회의가 우여곡절끝에

속개되면서 균특법도 표결 끝에 가결됐습니다.



지난해 11월 국회 산업통상 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지 석 달여

만입니다.



[허태정 대전시장]  
"드디어 대전시도 혁신도시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150만 대전시민 그리고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가 혁신도시 추가 지정에

난색을 표하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혁신도시법에서 산자위 소관 균특법으로 공략 대상을 바꾸는 전략 수정이 통했습니다.



균특법 개정안의 핵심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 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국적으로 대전·충남만 정부대전청사와

세종시가 있다는 이유로 혁신도시가 없습니다.



개정안은 석 달 뒤 시행되기 때문에

대전시와 충남도는 오는 7월쯤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가 지정됩니다.



[양승조 충남지사] 
"시행령 마련에 우리가 혁신도시 지정이

가능케 하는 여러 가지 절차를 마련하는데

충청남도도 뒷받침할 것이라 말씀드리고요,

시행령이 통과되고 시행이 된다면 바로

우리 국토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하고.."



혁신도시는 지정만큼이나 효과적인

공공기관 이전이 병행돼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는 120여 개 공공기관이

남아 있는데 총선 이후 본격화될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 치밀한 유치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전과 충남은 수도권 접근성과 함께

정부세종청사에 인접해 중앙부처 접근성도

뛰어난 점을 공공기관들에게 적극 부각시켜야 합니다.



공공기관 이전이 가시화되면 대전과 충남

내포지역 인구 정체 문제를 풀 수 있고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개발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먼 길을 돌아온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가 이제 또 다른 출발선에 섰습니다.

국회에서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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