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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쓰러진 후배 구호조처 안 한 국토연 전 부원장 무죄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자신의 집에서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후배 직원에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살인 혐의로 기소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후배가 의식을 잃은 뒤

3시간 만에 밖으로 데리고 나왔고 4시간 넘게 차량에 태운 채 방치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A 씨가 후배

직원의 위중한 상태를 판단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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