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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영화관서 휴대전화 사용 문제로 폭행 40대 징역형


대전지법 형사 11단독 재판부는
영화관 내 휴대전화 사용으로 다투다
상대를 폭행한 4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의자를 휘두른 데다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영화관에서 같은 열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사용 자제를 요구하다
시비가 붙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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