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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중처법 6개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들/데스크

◀앵커▶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일터에서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다소

높아졌지만,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는 여전하고, 기업들은 법망을

피하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 시행 반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지

박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된 지 반년.



하지만 노동자 사망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당진 현대제철소에서 50대 노동자는

울타리도 없는 458도의 고온 포트 앞에서

쪼그려 앉아 일하다 숨졌습니다.



이달 아산에서 30대 노동자는 아파트

건설 현장 거푸집 사이에 끼여 사망했습니다.



올해 대전과 세종, 충남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41명.



특히 충남지역 사망 노동자는 39명에 달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충남은 또 지난해보다 사망 노동자가

20명 늘어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다소 높아졌지만 여전히 처벌 수준이 약하고 그마저도 실제 법 적용을 받는 기업은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동현/전국 노동 건설노동조합 충남지역본부장

"우리나라에서는 사망사고가 일어나든 어떤 임금 체불이 일어나든 기껏해야 과징금 좀 물고 나면 기업에 별로 대미지가 없을 정도로 처벌이 약합니다."



최근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대상은

13건이지만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고는

단 1건에 그치고 있고 실제 재판으로 이어진 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도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환경 개선보다는 법 적용을

피하기에만 급급한 기업이 여전한 것도

현실입니다.


강찬규/한경대 사회안전시스템 학부 조교수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이 돼서 근로자의

안전이 확보되는지가 그게 중요한데 대부분은 그게 아니고 자기(사업주)가 하는 게 중대재해 처벌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전문가들은 감리, 시공사 등 모든 단계에

안전 책임을 부여하고 안전관리 인력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상현/동양대 스마트안전시스템학부 조교수

"고용노동부와 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와 협업을 해서 안전을 전공하는 그런 안전

인력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교육 환경도 구축을 해 볼 필요가.."



정부와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며 규제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반년이 지나도록 노동

현장의 안전 문화 정착은 요원하고,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가장들의 비극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선진입니다.



(영상취재 : 신규호)
박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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