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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조무사에 맡기고 퇴근 환자 숨져..의사 2심도 금고형

야간에 당직 의사를 두지 않고 간호조무사에게 업무 지시만 한 채 퇴근해 수술 환자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의사 A 씨가 '해당 사안이

업무상 과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 사망원인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취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그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으며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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