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흉기로 찌른 70대 노인을 폭행한
30대 편의점 업주에 대해 검찰이 정당방위를
인정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대전지검은 지난 6월
70대 취객 2명과 편의점 업주가 쌍방
폭행했다며 양쪽 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편의점 업주는 정당방위에
해당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편의점 업주는 70대 취객이
가위로 허벅지를 찌른 뒤에도 계속 접근하자, 발로 차 넘어뜨린 뒤 몸을 밟아 가위를
빼았았는데, 검찰은 이런 과정을 자기 신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