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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검찰 흉기 찌른 70대 폭행 편의점 업주 정당방위 인정

자신을 흉기로 찌른 70대 노인을 폭행한

30대 편의점 업주에 대해 검찰이 정당방위를

인정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대전지검은 지난 6월

70대 취객 2명과 편의점 업주가 쌍방

폭행했다며 양쪽 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편의점 업주는 정당방위에

해당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편의점 업주는 70대 취객이

가위로 허벅지를 찌른 뒤에도 계속 접근하자, 발로 차 넘어뜨린 뒤 몸을 밟아 가위를

빼았았는데, 검찰은 이런 과정을 자기 신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고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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