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성전환 수술을 받은 군인을
강제 전역시킨 육군을 상대로
고 변희수 하사가 제기한
복직 소송의 2차 변론이 열렸습니다.
강제 전역이 정당했음을 입증하겠다며
육군이 현역 군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격한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오는 7월 한 차례 더 변론을 진행한 뒤
복직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군인을 심신장애자로 봐야 하는지,
이를 근거로 한 육군의 강제 전역은 정당했는지 따지는 고 변희수 전 하사의 복직 소송.
지난달 첫 변론에 이어 한 달 만에
2차 변론이 대전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증인석에 누가 앉을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됐습니다.
"특히, 육군이 강제 전역이 정당했다며
생전에 변 전 하사를 가까이 지켜본
주임원사를 증인으로 요청했고,
그 적절성을 놓고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성전환 수술로 인한 심신장애뿐 아니라
정신적 어려움도 전역 조치의 근거였다는
육군의 주장에 맞서,
변 전 하사 측은 현역 군인을 증인으로
세우는 건 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고
반발했습니다.
김보라미/故 변희수 하사 변호인
"이 사건 쟁점과 무관한 것이어서 피고의 증인 신청이나 이런 부분은 채택되지 않을 것 같지만, 마지막까지 철저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육군은 또, "국군수도병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미리 설명받고 수술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변 전 하사가 해외 수술과
비행기표를 예약한 상태로 진단서를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민간병원 등의
의료기록도 재판부가 받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반면, 변 전 하사 측은 트랜스젠더 군인이
복무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미 의회 청문회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육군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관들의 태도 역시 파렴치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재판을 시간끌기로, 본인들에게 불리하니까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고.."
법원은 오는 7월 한 차례 더 변론을 진행한 뒤
변 전 하사의 복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그래픽: 정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