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020년 5월 1일 건축물관리법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3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 화재 안전성능 보강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은 크게 두 종류로,
지역아동센터나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
안전성능 보강 보조사업의 경우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총 공사비 4천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 2천666만원이 지원됩니다.
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융자사업은 4천만 원 한도에서 연 1.2% 금리에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