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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충남도, 화재취약 건축물 화재 안전성능 보강 실시

충남도는

2020년 5월 1일 건축물관리법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3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 화재 안전성능 보강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은 크게 두 종류로,

지역아동센터나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

안전성능 보강 보조사업의 경우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총 공사비 4천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 2천666만원이 지원됩니다.



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융자사업은 4천만 원 한도에서 연 1.2% 금리에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합니다.
최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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