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집중 취재 순서입니다.
심장 기능 이상 여부를 확인할 때
병원에 가면 초음파 검사를 받는데,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15만 원 안팎의
비용을 고스란히 환자가 부담합니다.
그런데 대학병원 등에서 원칙적으로
의사가 해야 하는 심장초음파 검사를 실제로는 간호사나 임상병리사 등이 하고 있는데,
최근 의료계의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윤미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전경찰청은 1년여 전부터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 3곳을 대상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들 병원의 심장내과에서 의사가 해야 하는
심장초음파 검사를 방사선사는 물론,
임상병리사나 간호사가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들 병원이 의료법 위반을
비롯해 각종 보험 부당 청구 등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사기방지법까지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까지
거쳤지만, 검찰이 병원 2곳에 대해 보강 수사를 지시하고, 나머지 1곳은 최근 무혐의로
종결하면서 흐지부지될 상황입니다.
당장 의사들부터 무면허 의료행위에 검찰이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훨씬 간단한 심전도 검사조차 간호사가 하다
적발되면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가 정지되는데, 원칙은 물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겁니다.
송재순/대전세종충남 내과의사회장
"심장이 계속 박동하는 기관인데 그걸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하는...(면허 범위 외에) 보조 인력이 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저희 의료계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심장내과를 찾는 대다수가 초음파 검사를 받고
건강보험 적용도 되지 않아 검사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거나 실손보험으로 처리하는
상황에서 보험업계도 적잖이 당혹해 하는
분위기입니다.
검찰은 "간호사 등의 초음파 촬영을
의사가 실시간 감독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지도·감독이 있었다면 위법이 아니"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관련 의견을 심초음파학회에 물어 참고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건복지부가 비슷한 내용에 대해 초음파 관련 학회 6곳에 의견을 물었을 때,
심초음파학회 말고는 대부분은 이를 불법으로
봐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지부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다른
초음파검사 규정에서 의사가 직접 해야 하고,
의사가 같은 공간에서 실시간 1대 1로
지도할 때만 보조인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
"상황에 따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가 직접 해야 하지만, 1대 1로 동시에 입회해서 확인하면서 지도하면서는 방사선사도 할 수 있다..."
대학병원들이 커다란 방을 만들어
간호사 등 최대 5명이 동시에 초음파를 찍고, 의사 한 명이 모니터를 보는 편법을 쓰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초음파 장비를 다룰 수 있는 건
대학부터 교육을 받은 방사선사 뿐이라는
또다른 자격 논란이 전국의 방사선학과
교수 등을 중심으로 일고 있습니다.
유세종/대한방사선협회 법제이사(대전보건대 교수)
"간호사나 임상병리사가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업무 범위 내에 있는 초음파이기 때문에, 또 교육도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사가 하는 게 맞습니다."
올해 하반기 심장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추진되는 가운데 검사
주체를 둘러싼 논란을 매듭짓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규정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그래픽: 정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