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의 사회적기업 대표 이모씨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한 장기승 아산시의원을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이씨는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아산시장
재임시절, 지인인 자신에게 30억대 사업의
특혜를 줬다는 장 의원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씨의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을 추진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며 검찰 조사에서 사실 여부를
가리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