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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박상돈 천안시장 1심서 무죄 선고/투데이

◀앵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방선거 당시 천안시 고용률과 실업률을

선거권자들에게 잘못 알렸다는 혐의였는데,

재판부는 박 시장이 의도적으로 이를

용인했다는 공소 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징역 1년 6월을 구형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시장 등 두 명의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

세 명에게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

등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는 내용을 실었든데, 여기에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기준'이라는 문구를

빼 선거권자들이 이를 전체 지자체 순위로

받아들이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기준을 뺀 것은 허위사실이 맞지만

박 시장이 이를 알고서도 용인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이 연설이나 방송 등에서 관련 기준을

적시한 적도 있고, 또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누락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도 다른 공무원에게 선거

카드 뉴스를 제작하게 하는 등 범행에 깊게

관여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두 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박 시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천안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돈 / 천안시장

"천안 시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너무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정에 앞으로 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각오를 밝힙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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