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백억 대 사기 등으로 복역 중인
아이카이스트 설립자 김 모 씨 측이
과거 납부한 세금 2억 3천만 원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대전지법 행정1부는 아이카이스트와
아이플라즈마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과오납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일부 허위 매입액이라고
판단된 금액이 정상 거래에 의한 것이라며
세금 환급을 주장했지만,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에서 신뢰하기 힘든 허위 세금계산서
만으로 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는 찾기
힘들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