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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예견된 인재"..현대제철 사망 사고 왜?/투데이

◀앵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고온의 도금 용기에 빠져 숨진 지

벌써 일주일이 넘었는데요.



금속노조는 사고 조사 보고서를 통해

이번 사고도 예견된 인재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을 윤웅성 기자가 들여다 봤습니다.

◀리포트▶


일주일 전, 50대 노동자가

고온의 도금 용기에 빠져 숨진 사고 현장.



바닥에 설치된 안전 난간은 너무 낮고,

상단의 안전바는 너무 높아 쪼그려 앉아

일할 때 추락을 막을 수 없습니다.



금속노조는 추락을 방지할 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전화인터뷰

최진일 /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대표

"기본적으로 법에서 정해놓은 추락방지

조치들, 예를 들면 울타리라든가 안전 난간,

펜스 덮개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추락 위험을

막을 조치를 해야 하고, 특히 안전난간의

높이는 90cm 이상으로 설치해, 실질적으로

넘어가는 사고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안전고리도 한쪽에 고정돼 있어

작업자들이 넓은 공간을 움직이기엔 부적합해

사용을 꺼리다 보니 무용지물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고 당시 작업 감시자도 없었기 때문에

금속노조는 결국, 현대제철 스스로 정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수칙 세 가지 모두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인재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6년간 같은 공정에서

일해 온 노동자는 동료들이 두 번이나

용기에 발목이 빠지는 사고가 있었지만

시설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증언합니다.



현대제철 노동자(음성변조)

"(사고가 난 곳은) 발만 빠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몸이 들어갈 수 있도록 처치가 돼

있는 게 문제죠.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등에

안전고리를 걸라는 것 외에 덮개는 없으니까.."



한편 당진제철소 사고와 달리

지난 5일 발생한 현대제철 예산공장 사고는

위탁에 하청까지 법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현대제철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그래픽 : 조대희)

윤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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