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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법원, 연구비 다른 용도로 쓴 교수 '파면은 부당'

대전고법 제1행정부가 연구 보조원을 허위로

등록해 받은 인건비 1억6천만 원을 부정하게 쓴

이유로 파면된 前 국립대 교수 A 씨가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인건비 대부분을 연구 공통 비용에

쓰는 등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취업한 학생을 연구 보조원으로 등록한 것도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파면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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