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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천안시, 개 도살업자 경찰에 고발…긴급 분리 조치

천안시는 불법으로 개 도살장을 운영해 온

70대 업주를 경찰에 고발하고 현장에서 발견된

동물들을 긴급 분리 조치했습니다.



시는 지난 10일 동물보호단체 '케어' 등과 함께

천안시 부대동의 도살장을 점검해 도살 정황을 확인하고 업주를 경찰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개 68마리와 염소 41마리 등에 대한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았습니다.



시는 분리 조치한 동물들을 보호소 등으로

보낸 뒤 동물보호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입양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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