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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또 다른 김용균 막으려면../데스크

◀ 앵 커 ▶
이렇게 고 김용균 씨 사건에 대한 재판은
5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24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은
'위험의 외주화'에 경고를 보내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계기가 됐는데요.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 법의
전면 시행을 또 유예하자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김용균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휴대전화 불빛에 의존해 야간작업을 하는
고 김용균 씨의 생전 모습입니다.

컨베이어 벨트 덮개에 머리를 넣는 등
위험천만한 일이지만, 작업 내내 혼자였습니다.

원청에 설비나 작업 환경 개선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故 김용균 씨 동료
(지난 2018년 12월, 뉴스데스크)
"그 자리를 제가 초반에 입사해서 6개월을 청소했단 말이에요. 거기를 용균이처럼 들어가서 끄집어내고 청소를 하고 제가 안 죽은 게 저는 운이었어요. 운 좋게 안 죽은 거예요."

위험의 외주화 논란이 불거지고
특별 노동 안전 조사도 진행했지만
현장은 쉽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용주 / 故 김용균 씨 동료
(지난 2019년 12월, 뉴스데스크)
"선배님께서 피켓을 들고 바라셨던 정규직
전환, 위험의 외주화 금지. 이 모든 건
아직도 제자리걸음입니다."

이른바 김용균 법이라 불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재개 입김 등이 작용하면서
누더기 법이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오임술 / 민주노총 대전본부 노동안전국장
(지난 2020년 6월, 뉴스데스크)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원청에 대한 책임성을 넣긴 했어요.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단 관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소소한 벌금 정도가 내려지기 때문에"

고인의 어머니인 김미숙 씨가 29일
단식 농성을 벌이는 등 사회 각계의 빗발치는
요구에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원청의 경영 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

하지만, 전체 사업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0인 미만 기업은 2년간 유예됐습니다.


이준석 /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화력지회장
(2022년 1월, 뉴스데스크)
"(원청은) 남의 일 쳐다보듯 하는 게 현실입니다. 안전한 일터,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다음 달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기로 했던 중처법 시행을
또 유예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재판이 마무리됐지만 또 다른 김용균을
만들 수는 없다며, 고인의 어머니가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이유입니다.

김미숙 / 김용균 재단 이사장
"열심히 앞으로 다른 길로 더 사람들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고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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