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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대전 고교 '학생 두발 제한' 바꾸란 인권위 권고 거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학생들에 대한

두발 제한 규정을 개정하라는 지적을

받은 대전의 한 고등학교가 권고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해당 학교장은 2012년 학교 구성원 의견을

반영해 적법한 절차로 규정을 만들었고,

대다수 중고등학교가 두발 규정을 갖고

있다며 현행 제한 규정을 유지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5월 해당 학교 재학생들의

진정 내용을 조사한 뒤 학교장에게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학생의 개성 발현권과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학생생활 규정 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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