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통학차량을 이용하던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50대 통학 기사 A 씨가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A 씨는
피해자의 요청으로 신체를 촬영했을 뿐
성폭행이나 협박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수년간
통학 차량을 이용하던 여고생을
진학 상담 등을 빌미로 사무실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 영상물로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