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충남도, 티메프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충남도가 티몬, 위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나섭니다.

도는 우선 피해업체에 경영안정자금과 미정산
대금 지원 등을 위해 건당 최대 5천만원을
2.5%의 이차보전으로 최대 2년간 지원하고,
농사랑 등 제휴 쇼핑몰 입점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에 따르면, 이른바 티메프 사태로 인한
도내 소비자 피해는 총 329건, 판매자 피해는
8개 업체에 1억 8천5백만 원에 달하며,
정책자금 지원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등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조형찬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