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티메프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충남도가 티몬, 위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나섭니다.
도는 우선 피해업체에 경영안정자금과 미정산
대금 지원 등을 위해 건당 최대 5천만원을
2.5%의 이차보전으로 최대 2년간 지원하고,
농사랑 등 제휴 쇼핑몰 입점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에 따르면, 이른바 티메프 사태로 인한
도내 소비자 피해는 총 329건, 판매자 피해는
8개 업체에 1억 8천5백만 원에 달하며,
정책자금 지원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등으로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