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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겸직' 논란 벗어난 황운하..대법원 "적법"/투데이

◀앵커▶

현직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돼

겸직 논란과 함께 당선무효 소송을 당한

대전 중구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현행 공직선거법상 사직서를 냈다면

수리되지 않았어도 사직으로 봐야 한다며

당선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대전 중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지만 당시 현직 경찰공무원 신분이어서

겸직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출마를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당시 미래통합당 상대 후보였던

이은권 전 의원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당선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당선 과정에 위법은

없었다며 이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고,

황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정해진 기간 안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접수 시점에 그만둔 것으로 간주되는 만큼

정당 가입과 후보자등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특히, 접수와 동시에 사직으로 봐야 한다는

법 조항은 기관장이 수리를 미루거나 거부해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부당한 결과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재판부는 강조했습니다.



선거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되는 만큼

황 의원은 겸직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황운하/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검찰에 의한 피선거권 위협이었지, 공무원 신분을 이용한 선거 출마가 아니었다는 거죠. 소송 제기 자체가 무모한 선거 불복에 가까웠습니다."



반면, 이 전 의원과 국민의 힘은 중징계나

기소를 앞둔 공무원들에게 정치권 도피라는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홍정민/국민의힘 대전시당 수석대변인

"선례로 해서 정치권과 공직이 서로 악용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황 의원이 피고인으로 있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 그래픽: 정소영)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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