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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대전시교육청, 학원책임배상보험 보상한도 상향

올해 대전지역 학원책임배상보험

보상한도가 1인당 1억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대전시교육청은 관련 조례가 지난달 30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발생하는 재난·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학원책임배상보험 보상한도가 1인당

1억 5000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자나 교습자는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3월 29일까지

개정된 조례에서 정한 보상 기준 금액 이상으로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해야 합니다.
최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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