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담배를 사주는 대가로 13살 여중생을
위력으로 간음한 세종의 한 고등학교
40대 교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은 학교 밖에서 일어난
개인의 일탈이라며 이런 사실을
쉬쉬하고 덮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보도에 김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대전에서 40대 남성이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13살 여중생을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 남성은 오픈 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인 대화를 해 차단당했다가,
피해자가 친구 부탁이라며 담배를
구해달라고 다시 연락하자 이를 대가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몹쓸 짓을 한 겁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17년째 교단에 서 온
세종의 한 고등학교의 교사였습니다.
교사는 피해자와 연락할 때는
별도의 휴대전화 공기계를 사용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버리는 등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피해 전수 조사는커녕
이런 사실을 덮기에만 급급합니다.
세종 00 학교 관계자
"학교 밖에서 일어난 개인적인 일탈 행위인데 이걸 섣불리 전수조사를 할 경우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건 저하고
교장 선생님밖에 없었고요."
교직생활 동안 별 다른 사고이력이 없었던
만큼 학내 추가 피해는 없다는 겁니다.
◀SYN▶세종 00 학교 관계자
"(사고 이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성실하게
많이 목소리도 큰 편도 아니었고 성실하게
맡은 일 잘하는 그런 선생님이셨습니다."
이 교사는 지난 4월 파면됐다가 징계에 불복해 소청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취업제한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으로 형이 줄었습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부분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지난 5년간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성 비위로 파면되거나 해임된 교직원은 23명.
교육청은 뒤늦게 엄격한 징계를 대책이라고
내놨습니다.
우태제/세종교육청 교원인사과장
"교원에게 성범죄 관련해가지고 강화한
내용들에 대해서 공문을 안내를 하고
또 징계위원회에서 양형 기준에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는 교육계 성 비위에 교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지혜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