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충남대와 공주대 등 일부 대학 기숙사가
홈페이지나 게시판 공지를 짧은 기간만 게시해 놓고, 모든 학생이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는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전국 대학교 기숙사 26개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공고물 등 게시 후
의사표시 도달 간주'를 둔 충남대와 공주대 등 13개 대학의 경우 단기간 게시로 의사표시
도달을 간주한 조항은 학생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