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내년 1월 1일 시행될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답례품 공급업체를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대전시에 사업장을 두고
답례품을 안정적으로 생산, 배송할 수 있는
업체로, 1개 업체가 5개 품목까지
제안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사는 곳 이외
지자체에 연간 5백만 원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와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