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확진된 뒤 감염경로
조사과정에서 예배 참석 사실을 숨긴
대전의 한 교회 교인과 이를 종용한 목사 등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은 지난 8월 발생한 대전지역
첫 교회 관련 집단감염과 관련해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회에 가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한 교인 2명과 이를 종용한 목사,
그리고 인천에서 기도 모임을 열고 알리지
않은 목사 부인 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거나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폭행하는 등 코로나19 관련 범죄로
모두 5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