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를 성폭행하고 함께 있던 여교수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 국립대 교수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어떤 말로도 피해를
돌이킬 수 없다는 것 알고 있다"며
"이 일로 교직에서 파면됐고 배우자와도
이혼하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처음에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CCTV 영상도 삭제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고,
피해 학생 변호인도 계획적 범행이라며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