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우선협상자 취소 처분으로 시작된
대덕연구단지 내 매봉공원 민간 특례사업
행정소송 항소심 첫 공판이 어제 대전고법에서 열렸습니다.
행정1부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피고이자 항소인인 대전시장 측은
원고이자 피항소인인 매봉파크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측이 사업 진행 과정 중 산림 비율 등
일부 허위 자료를 제출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매봉파크 PFV 측 변호인은
"대전시와 협의해서 일 처리를 했을 뿐
임의로 결정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대전지법 행정2부는
"민간 특례사업을 추진하도록 우선 지위를
부여해 놓고 다시 뒤집은 대전시의
행위 때문에 사업자 손해가 심하다"며
매봉파크 PFV 측 손을 들어 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