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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특허청, 대학 명칭·로고 사용 시 상표권 침해 주의해

국내외 유명 대학의 로고 등을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유명 대학 중 교육업과

병원업은 물론 기념품과 관련된 의류와

모자 등에 대해 상표를 등록한 경우가

많은데, 사용에 앞서 해당 학교법인의

사용허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허청은 또, 해당 대학 재학생이나

졸업생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닌

상업 용도의 로고 사용 등은

학교 법인과 상표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조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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