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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리포트]10km만 '천천히' 사망 위험 30% 줄어

◀앵커▶
주택가 이면도로는 도로 폭도 좁고 보행자도

많은 데 가끔 빠르게 지나가는 차량들로

아찔했던 경험 많으실 텐데요.



도로의 기본 속도를 주요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낮춰 교통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자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됩니다.



대전에서도 한밭대로 등 주요 도로 3곳에서

이달부터 시범 운영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교선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2명의 사상자를 낸 지난 2월

대전 대흥동 교통사고.



좁은 도로에서 과속을 한 10대 무면허 운전자가

애꿎은 보행자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현재 60km인 주요도로 제한속도를 50km,

이면도로는 30km로 낮춰 사고 위험을 줄이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대전에 시범 도입됩니다.



한밭대로 3.6km 갑천대교에서 한밭대교

구간을 비롯해 대덕대로 2.5km 대덕대교에서

큰 마을 네거리, 그리고 대둔산로 2.2km

산성 네거리에서 안영교 구간입니다.



[추영호 계장/대전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도심부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것으로 간선도로는 시속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로 제한하는 속도 조정 정책"



60km인 제한속도를 50km로 10km 낮추면

사망 가능성은 30%, 제동거리는 25%

줄어듭니다.



표지판과 노면 표시를 교체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50km로 속도가 제한되는데,

경찰은 석 달 여 동안 단속을 유예할

계획입니다.



대전시는 대중교통 종사자와 시민,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해 시설 교체에 들어갑니다.



[오찬섭 과장/대전시청 공공교통정책과]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85명이었는데 이 사업을 해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부터는 도심의 기본 속도를 50km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전면 시행되는데,

시와 경찰은 시범 운영뒤 문제점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이 교통사고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씻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영상:장우창)

이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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