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민단체연대회의는
최근 충남 인권기본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차별과 혐오를 기반으로 한
주장이라며 규탄했습니다.
연대회의는 성명을 내고,
국민 인권 보장은 헌법에 명시돼 있고,
학생인권조례 역시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이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헌법을 부정하는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천안에 사는 한 시민은 지난달 26일,
충남 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주민 발의로 청구했고,
현재 서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