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광신 국민의힘 대전 중구청장 후보가
선거공보에 명시한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재산 내역이 축소됐다며 허위사실 공표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전선관위는 김광신 후보자가
세종시 토지에 대한 가액을
산정 금액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4억 원이 넘는 실거래가 대신
2억여 원의 공시지가로 기재하는 등
1억 5천여만 원을 축소 기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선관위는
대전 중구 모든 투표장에 김 후보의
허위 재산 신고 내용을 게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