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불법체류자 등을 상대로 수천억 원 대의
불법 환전 영업을 한 혐의로 25살 A씨 등
중국인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년 동안
외국환 업무 등록 없이 모두 2천 2백억 원
규모의 원화와 중국 위안화를 환전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빠른 송금이나 최저 수수료를
앞세운 광고를 내걸고 대부분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영업해 왔다며 이들을 통해 환전한
중국인과 한국인 11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