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막다른 도로에 접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에 주택을 건축할 때 주변
그린벨트를 활용해 폭 2∼6m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기존 진입로 옆 그린벨트 부지를
침범해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엄격히 규제돼
왔습니다.
대전시는
국토부에 제안한 규제 개선 건의안이 최근
받아들여짐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으로, 지역 내 그린벨트
해제 취락지역 143곳 중 45곳 53필지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