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법적 근거인
국회법 개정안은 1년 동안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중입니다.
앞으로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주에 열릴 본회의가 마지노선인데,
그 문턱은 여전히 높습니다.
여야 태도가 미온적인 데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강조해 온
박병석 국회의장도 이번 법안의 직권 상정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종시와 시민사회단체는 보름 가까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야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법적 근거인
국회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김수현 세종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국회법 개정안의 상반기 처리를 위해서
세종시의 시민들과 함께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여야의 조속한 처리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6월 임시국회는 내일(29)과 다음 달 1일에
두 차례 본회의를 엽니다.
하지만, 국회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운영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재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운영위와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데,
위원회 구성이 안 돼 논의조차 안 된 겁니다.
박병석 의장은 이번 회동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양당은 조금 더 진지하게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박 의장은 국회법을 직권 상정한
전례가 없고, 여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법 개정안의 직권 상정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월 임시국회를 넘기면 다음은 9월 정기국회입니다. 이때가 되면 국정감사와 대선 정국에 묻혀 자칫 연내 처리조차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모레(30) 다시 만나기로
했지만,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극적으로
합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