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권비상행동 등 지역 시민단체들이
대전인권센터 수탁기관 선정 과정
공개를 요구하며 대전시에
'대전인권센터 수탁과정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장우 대전시장 지지선언을 한
한국정직운동본부가 인권센터 운영을
맡는 등 여러 의혹이 있다며 수탁기관
선정과정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대전시는
비공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대전시행정심판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청구를 각하·기각하거나
정보 공개 재결을 내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