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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대전시,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견인


대전시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등의
안전을 위해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 조치합니다.

시는 단속 인력을 활용해 무단방치 사례가
확인되면 계고한 뒤 공유 대여업체에
수거를 요청하고 방치가 계속될 경우
견인한 뒤 견인료와 거리에 따른 추가요금,
그리고 보관료 등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보도나 자전거도로에 주·정차해서는
안 되며, 시는 전용 주차존 마련과 함께
공영자전거 타슈 및 각종 자전거 거치대에
주·정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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