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림 인근에서 소각행위를 할 경우
최대 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이
강화됐지만, 올해 발생한 산불 열 건 중
네건 가량은 여전히 논·밭두렁이나 영농
쓰레기 소각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은 최근 산불이 더 잦아지고
대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산불을 낸 사람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5백만 원으로 올려 지급하고, 합동점검단의
소각행위 단속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산림에 불을 지르면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 대법원은 지난해 강릉
산불을 야기한 방화범에게 징역 12년 형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