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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올해 산불 26%는 여전히 논·밭두렁·쓰레기 소각

지난해 산림 인근에서 소각행위를 할 경우

최대 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이

강화됐지만, 올해 발생한 산불 열 건 중

네건 가량은 여전히 논·밭두렁이나 영농

쓰레기 소각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은 최근 산불이 더 잦아지고

대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산불을 낸 사람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5백만 원으로 올려 지급하고, 합동점검단의

소각행위 단속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산림에 불을 지르면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 대법원은 지난해 강릉

산불을 야기한 방화범에게 징역 12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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